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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공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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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

  •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
   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.